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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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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고양시,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고양시가 일산서구 법곳동 740-5번지 일원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114,103.1㎡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무상귀속해 1,500억원(가감정가 기준)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30년이 경과된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하수처리장 관련 문건 수집 및 무상귀속 관련 법률검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관계부서와 국유지 무상귀속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시청 문서고 외에도 국가기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30년 전 당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고시 서류 등을 확인 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다.

또한, 유사판례 및 사례를 찾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통해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일산하수처리장은 1990년도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기반시설로서, 1991년 9월 환경부에 설치 인가되어 1993년 준공(1단계) 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신도시 및 탄현·중산·화정·능곡·행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하수처리장 부지 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5필지 114,103.1㎡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미취득 국유재산 발굴을 통해 시유재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 자산 증대, 공공시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로 존치되어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보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은 재산을 계속 발굴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고양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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