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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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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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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06 13:26
  • 조회수 107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되며,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내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컨설팅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의 엄격한 지정요건을 지방 소도시들이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성일종 의원실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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