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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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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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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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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

 

동구청은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동구는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해당 구역 약 8만여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청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국방부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 제1종은 월 6만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만5천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구청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군소음보상지원센터(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단,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의 경우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첫 1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향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보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의견을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동구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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