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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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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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