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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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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4월부터 접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한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의 올해 사업비는 51억 4천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와 도, 시군이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다.
출처 : 전라남도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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