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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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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할인 혜택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 약 9.15% 할인

 

고흥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 연납 희망 납세자는 2월 3일까지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이나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군에서는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앞둔 1월 27·28일과 2월 3일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700대 연납신청으로 1억7천4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며, “올해도 세제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연세액 납부제도의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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