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7.8℃
  • 흐림1.5℃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7.2℃
  • 흐림북강릉7.0℃
  • 흐림강릉5.5℃
  • 구름많음동해5.3℃
  • 흐림서울4.4℃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1.0℃
  • 맑음울릉도8.8℃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4.4℃
  • 맑음울진3.9℃
  • 흐림청주2.9℃
  • 흐림대전2.1℃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5.3℃
  • 흐림군산4.6℃
  • 흐림대구0.7℃
  • 구름많음전주3.6℃
  • 구름많음울산4.2℃
  • 구름많음창원4.8℃
  • 흐림광주4.9℃
  • 구름많음부산8.9℃
  • 맑음통영8.7℃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9.1℃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7.1℃
  • 구름많음고창2.5℃
  • 흐림순천1.2℃
  • 흐림홍성(예)0.9℃
  • 흐림1.3℃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3℃
  • 구름많음태백-2.1℃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0.0℃
  • 맑음보은-1.0℃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5.0℃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0.5℃
  • 흐림2.4℃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0.4℃
  • 구름많음정읍1.5℃
  • 흐림남원0.2℃
  • 맑음장수-1.9℃
  • 구름많음고창군2.6℃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4.0℃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3℃
  • 구름많음양산시4.1℃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3.2℃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고흥4.1℃
  • 흐림의령군-0.9℃
  • 흐림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8.1℃
  • 구름많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2.4℃
  • 흐림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2℃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0.0℃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1.0℃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3.3℃
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3,519명에서 700명 추가 혜택…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3,519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700여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