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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억 8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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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시 권선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억 8300만원 부과

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는 7일,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084건 11억8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2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세액은 면허종별로 67,500원(1종)~18,000원(5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권선구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7500)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등록면허세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수원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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