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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대상 품목 확대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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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대상 품목 확대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추진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와 CBAM 발효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등을 추진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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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07 12:35
  • 조회수 282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와 CBAM 발효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등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CBAM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EU 집행위 CBAM 법안의 일부 중요 사항을 개정한 CBAM 환경위원회 법안을 유럽의회 각 정당에 회람했다.

환경위원회는 2월 특별보고관 법안과 각 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협의, 4월 경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표결로 유럽의회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CBAM 적용대상 확대]

특별보고관 법안은 CBAM 적용대상 품목을 철/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로 한정한 집행위 법안에서 확대, 생산과정에 막대한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유기화학물, 수소, (폴리머 등) 플라스틱을 CBAM 적용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집행위 법안이 CBAM 전환기간 중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생산공정에 사용된 전기 등 이른바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s)도 CBAM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발효 시기 및 무료배출권 할당 폐지 시기 단축]

집행위 법안은 CBAM을 2023년~2025년 3년의 전환기간이 경과한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발효 및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고, 무료배출권 할당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 법안은 2023년~2024년 2년의 전환기간이 경과한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발효 및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고, 무료배출권 할당 단계적 폐지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시멘트의 탄소유출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 시멘트의 경우 2025년 이후 무료배출권 할당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CBAM 당국]

집행위 법안은 각 회원국에 CBAM 이행을 위한 감독당국을 지정, CBAM 인증서 발급, 검증 등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 법안은 EU 모든 회원국의 통일된 운영을 위해 집행위가 각 회원국에 'CBAM 당국'을 지정하고, CBAM 당국 운영 예산은 CBAM 수익에서 할당된다.

[CBAM 수익 귀속 및 저개발국 친환경 지원]

CBAM 수익에서 CBAM 당국 예산을 할당한 후 잔액은 전액 EU 예산에 귀속하고, WTO 협정 부합을 위해 CBAM 수익과 동일한 금액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지원한다.

[CBAM 면제]

집행위 법안의 국별 CBAM 면제가 다소 모호한 반면, 특별보고관 법안은 (향후 확정될) CBAM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도 사전 면제는 불허한다.

국별 면제가 불허됨에 따라 CBAM 부담금 감면을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납부한 탄소비용 증명을 통한 감면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미국 등의 내재적 탄소비용(환경규제 준수 비용)에 근거 한 CBAM 면제 요구를 수용할 경우 CBAM 운영에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후클럽 등 지구온난화 및 탄소유출 방지 국제적 협력체가 구성되더라도 CBAM의 기초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수출국이 명확한 내재적 탄소비용 정책을 시행중인 경우 CBAM 부담금에 이 점이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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