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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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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중앙행심위, 체당금 산정 기준 근로자 퇴직일을 개인사업주 사망일로 본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고,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나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를 했다.

병원이 폐업한 이후 ㄱ씨 외 123명은 병원장을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 안건의 경우 ㄷ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당 고용노동청이 판단했다.

이에 ㄱ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이 병원장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근로자들은 병원장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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