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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국 유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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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울산교육청, 전국 유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청렴도 우수기관 혜택으로 국민권익위 2021년 기관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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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07 15:38
  • 조회수 128
울산교육청, 전국 유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청렴도 우수기관 혜택으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울산시교육청이 제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2년 평가 시작 이후 처음이다. 울산시교육청의 청렴과 부패방지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 기관은 시책평가를 면제하고 있다.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청렴도 우수기관의 요건은 2년 연속(2019~2020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으로 요건을 넉넉히 충족했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평가 대상 전국 264개 공공기관 가운데 부패방지 부문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의 확고한 반부패 의지에 따라 조직 전반적으로 청렴 실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공익제보 활성화, 승진과 채용제도 개선,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등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반부패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렴문화를 울산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중앙행정기관(45개),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42개), 교육자치단체(16개),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13개), 공직유관단체(125개) 등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개 평가영역 8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후 5개의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한다.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해 다음 연도 초에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함께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투명하고 청렴한 울산교육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청렴 반부패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행위를 예방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울산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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