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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 기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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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 기한 확인하세요”

2020년 3월 혼인신고자, 1월말 신청 만료...부부당 1000만 원 지원

 

화순군이 2020년 3월에 혼인 신고한 청년 신혼부부의 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 기간이 1월말 만료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젊은 세대의 결혼 장려, 저출생 대응, 청년의 안정적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3월 10일(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하고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가 지원 대상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면 결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020년 3월에 혼인 신고한 대상 부부는 2022년 1월말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회당 2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기 좋고 살기 좋은 화순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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