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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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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산군,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불법 밤샘주차(00:00∼04:00)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은 그동안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나 주택가, 도로변 등의 불법 밤샘주차 민원 증가에 따라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및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인 시내·외 버스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은 20만원, 화물자동차인 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용달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고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21년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만3751㎡, 886면)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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