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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미협의 필지 보상계획 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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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천시,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미협의 필지 보상계획 공고 실시

제천시청

 

제천시가 오는 25일까지 15일 간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부지 내 미협의 필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이 미협의된 필지는 총 17필지(23,744㎡)로, 공고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의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가 끝나면 2월말까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3월초에 재 감정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미협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부지 내 존재하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은 분묘 중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무연분묘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중 제천시에서 임의개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 내 자치연수원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미협의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분묘 연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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