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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9.15% 절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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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은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9.15% 절세 혜택 받으세요

보은군청

 

보은군은 2022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내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매년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약 9.15% 공제된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전화 등 비대면 신청을 해야하지만 올해 군은 연납 신청자나 미신청자 구분 없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 1210명에게 세액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자동차세 연납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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