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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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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은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371건, 2억3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역 경제 규모 확장 및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2천만원, 8.3% 증가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며, 무선국, 병원, 음식점 등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한다.

특히,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만료되어 534건, 8백만원을 과세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안내전화 ARS,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세입통합무인수납기(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 당부드리며, 지방세 납부 관련 다양한 편의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완주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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