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9.8℃
  • 안개3.3℃
  • 구름많음철원2.1℃
  • 흐림동두천5.6℃
  • 흐림파주4.9℃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14.0℃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8.5℃
  • 흐림서울8.8℃
  • 박무인천10.5℃
  • 흐림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13.6℃
  • 흐림수원9.3℃
  • 흐림영월3.5℃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8.5℃
  • 구름많음울진7.2℃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7.2℃
  • 흐림추풍령4.5℃
  • 박무안동5.1℃
  • 흐림상주4.6℃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5.8℃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10.4℃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2.8℃
  • 흐림통영12.1℃
  • 흐림목포11.3℃
  • 흐림여수12.9℃
  • 흐림흑산도14.8℃
  • 흐림완도10.8℃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5.9℃
  • 박무홍성(예)6.9℃
  • 흐림5.7℃
  • 흐림제주16.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7.3℃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9.0℃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3.4℃
  • 구름많음인제1.9℃
  • 흐림홍천3.5℃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6.0℃
  • 흐림6.8℃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4℃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4.0℃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9.2℃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7.7℃
  • 흐림해남8.5℃
  • 흐림고흥7.8℃
  • 흐림의령군4.9℃
  • 흐림함양군5.3℃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9.4℃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5.6℃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5.7℃
  • 흐림영천3.2℃
  • 흐림경주시4.6℃
  • 흐림거창3.8℃
  • 흐림합천6.1℃
  • 흐림밀양6.8℃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10.4℃
  • 흐림7.8℃
여주시, 2022. 8. 4.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2022. 8. 4.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주시청 전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법정 동·리별로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여주시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