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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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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

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두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출처 : 경기도 시흥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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