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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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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남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열려

지방의회 독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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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1 14:02
  • 조회수 99
성남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 11일 오전 제269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월 13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독립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처리됐다.

지난 7일 열린 의회운영회에서 채택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이 의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추가 정비가 필요해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8년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 권한 강화,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성남시의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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