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배진교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과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 획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부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었다”며 결국 “항만배후부지 중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 간 항만경쟁이 치열해지는 조건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사례처럼 항만배후단지를 공공에서 개발한 것처럼, 항만공사(PA)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고 있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한 국가”라며 “해수부가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허용한 것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의도”라도 비판했다.
또한 “항만 민영화를 허용한 현행 항만법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항만 토목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항만 경쟁력은 추락할 게 뻔하다”며 항만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즉각 중단,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고, 적기 항만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PA)의 역할을 강화,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현행 항만법을, 항만 국유제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전면 개정,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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