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윤영석 의원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여서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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