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9.0℃
  • 맑음9.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12.4℃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8℃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5℃
  • 맑음9.5℃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8℃
  • 맑음11.6℃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6.2℃
  • 맑음13.6℃
윤영석 의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윤영석 의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신기술 환경 국민 불편 해소

[윤영석의원실] 의원님 사진.jpg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윤영석 의원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여서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