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4℃
  • 연무1.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7℃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9.5℃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4℃
  • 연무청주4.7℃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7.3℃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5.8℃
  • 맑음대구8.9℃
  • 박무전주4.8℃
  • 구름조금울산9.1℃
  • 연무창원9.6℃
  • 연무광주7.2℃
  • 연무부산12.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5.8℃
  • 연무여수7.7℃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4.7℃
  • 맑음4.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4.7℃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8.2℃
  • 구름많음경주시8.6℃
  • 맑음거창5.2℃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8.1℃
  • 연무11.0℃
충청북도,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하세요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충청북도,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하세요 !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접수

충북도청사

 

충청북도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산림연접지의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산림부서에서 파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연접지(산경계로 부터 100m이내 토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충북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에 따른 파쇄된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농촌 맞춤형 서비스는 농가 특성상 노령화 및 소규모 농가에서 대규모 기계를 이용한 농산부산물의 퇴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아 몰래 불법소각행위를 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충청북도 오재진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연접지 내에서 깻대, 고추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토지소재지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충청북도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