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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설 명절 대비‘축산물이력제’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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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청북도, 설 명절 대비‘축산물이력제’특별단속 실시

‘22.1.21일까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 대상

충북도청사

 

충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2. 1. 21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하여 축산물로 전환되어 유통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 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속범위는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이며, 계란은 이력제 시행규칙 개정 중이라 이번 단속에서 제외됐다.

금번 특별단속에서는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 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업종에 따라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여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에 의한 위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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