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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원주지방환경청 방문해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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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원주지방환경청 방문해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 건의

괴산군, 원주지방환경청 방문해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 건의

 

충북 괴산군이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날 이차영 군수, 신동운 괴산군의회의장, 관계공무원은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을 저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방문했다.

이 군수는 이날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불가한 사유를 재차 설명하며, 신기의료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기간연장의 불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대상지가 마을 한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어 주민의 환경권·생존권을 침해하고, 인근 자리하고 있는 육군군사학교, 중원대학교의 교육여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대상지는 자연환경생태조사에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한 우수한 자연환경생태권역이며, 친환경 체험시설과 치유농업거점 입지지역으로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신청기간 연장에 대해 절대 불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군민 전체 참여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3년 동안 집회 중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갈등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괴산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괴산읍 신기리 일원은 주민 집단취락지역과 공공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괴산군은 지난 8월에도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연장을 불허할 것을 건의 한 바 있으며, ㈜태성알앤에스 측은 원주지방환경청에 기존 2022년1월16일에서 2023년1월16일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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