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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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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9.15% 세액공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각각 9.15%, 7.5%, 5%, 2.5% 차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시민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하여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 김포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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