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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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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7,202건 11억4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도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 평택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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