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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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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박상혁 국회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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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1 17:48
  • 조회수 156
박상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월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방지·감축시설 설치 권고 △해당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항만사업자에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항만 부문에서 하역 장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수산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부산항(7개), 인천항(3개), 울산항(6개), 광양항(4개) 등 총 20개 시설이 설치되어 연간 발전량은 10,399.15MWH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저탄소 항만 구축현황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은 2020년에 이미 축구장 18개 넓이의 12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25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스웨덴 구텐베르크 항만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만에 화물차량용 전기 및 수소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은 네덜란드, 스웨덴 등 해외 항만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시설 규모와 비교해 저탄소 항만시설 구축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추어 저탄소 항만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박상혁 의원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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