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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법으로 해체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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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병훈 의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법으로 해체 시 강력 처벌”

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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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1 17:43
  • 조회수 125
소병훈 의원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고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도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7월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해체작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이탈,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이번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소병훈 의원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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