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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제정안, 국회 제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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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제정안, 국회 제출 임박!

법률안 1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순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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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1 17:06
  • 조회수 93
대구시청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처리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군위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없애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 대구시 산하 각 부서에 시달해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 추이를 보며 이미 구성된 각 실·국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와 군위군간 상호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 상생의 경쟁력은 높이고, 통합의 시너지는 배로 하며, 공간·자본은 나누어 더 큰 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들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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