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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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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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