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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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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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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1 18:18
  • 조회수 29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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