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박무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단속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단속 추진

- 오는 17일부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중점 시군 합동단속
-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투기나 소각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220112-폐기물.jpg

[크기변환]220112-폐기물2.jpg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7일부터 316일까지 3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폐기물 관리 망을 피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빈 공장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 자를 현혹하여 폐기물 처리를 수월하게 수탁 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해 공장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또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오는 17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아울러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