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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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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

금산군청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남도 금산군, 충북도 옥천·영동군, 전북도 무주군 주민들이 12일 각자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금산군청앞에 모여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 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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