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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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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천안시,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

2022 새로운 제도 관련 이미지

 

천안시가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로운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 광역전철과 천안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먼저 3월 19일 마침내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작된다. 전철이나 시내버스 환승 시 수도권과 똑같이 전철 기본요금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첫만남 이용권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일시금으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기존 지급 중인 출생축하금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등이다. 지급은 4월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 영아수당 신설= 신설된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30만 원의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 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 육아휴직 급여 상승= 육아휴직 후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 3+3 육아휴직제 시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모두에게 각각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첫째 달은 월 200만 원 한도, 둘째 달은 월 250만 원 한도, 셋째 달은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가 최대로 받으면 총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6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가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된다. 마크 크기는 12mm 이상으로 커지고 재활용 마크 하단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한글로 표기돼 더 알아보기 쉽다.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지난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단독주택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투명페트병은 생수, 음료병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으로, 배출 시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출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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