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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관내 학생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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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은군, 관내 학생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50% 감면

보은군, 관내 학생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50% 감면

 

보은군은 2022년부터 관내 학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당초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는 면제했지만,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부과했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은군 스포츠파크 내 인조A·B 축구장 및 풋살구장의 경우 인조A·B 축구장은 시간당 20,000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10,000원의 아갼 조명료가 부과돼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군은 관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인조A·B 축구장은 시간당 10,000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5,000원으로 야간 조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야간조명료 감면이 관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돼 백신접종 완료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 풋살 15명, 축구 33명, 족구 12명 등)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다.
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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