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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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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시, 다음 달 25일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등 대상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접수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다.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 가능하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열리는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의 무료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41개소, 2048면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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