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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 지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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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 지정 ‘업무협약’

성남중앙병원, 성남시의료원…친권자 없어도 필요한 검사·치료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 지정 ‘업무협약’

 

성남시는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12일 오전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해당 아동에 대한 우선 진료와 병실 제공, 의료적 상담이 이뤄진다.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조사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 정보도 제공한다.

성남시는 학대 피해·의심 아동의 검사와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전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날 협약은 공공의 테두리 안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적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앞선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4명이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8명으로 늘렸다.

이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 조사, 사례 판단,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성남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72건이다.

이 중 학대로 판단된 362건(54%)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39명의 아동은 안전한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출처 : 경기도 성남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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