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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첫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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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철민 의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첫 공론화

국회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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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2 15:03
  • 조회수 136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기존 노동법 체계의 한계를 짚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오늘 1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노동법이 복잡한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정비해 단순‧명확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이어간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전통적 의미의 노동법 적용범위는 최근 ‘일의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의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노무제공 방식의 다각화로 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보호장치 마련의 측면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한다”며 “집단적 권리행사에 대한 보장과 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법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기본법 제정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법 제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양승엽 조사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법 측면에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분쟁해결절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박은정 교수는 ILO의 디센트워크 개념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현행법상 근로자 오분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한 제한된 참여인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 의원과 노동‧경영‧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고 유튜브 장철민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출처 : 장철민 의원실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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