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대구 북구,‘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북구,‘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실시

  • 기자
  • 등록 2022.01.12 15:18
  • 조회수 44
대구 북구,‘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실시

 

대구 북구청은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대상은 관내 구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 옥외장소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도로변에 투기되는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이며, 보상대상은 수거대상에 따라 다르며 벽보·전단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된다.

단, 현수막 수거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하면 된다.

보상기준은 벽보(A3 초과)의 경우 매당 50원,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은 매당 5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씩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거한 광고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되고, 보상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대구시 북구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