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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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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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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2 13:30
  • 조회수 133
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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