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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업인 전국 최고수준 대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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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화군, 농어업인 전국 최고수준 대우 필요

인천시와 군·구 예산 부담률 재조정 촉구

강화군, 농어업인 전국 최고수준 대우 필요

 

강화군은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다.

하지만, 인천시는 심의없이 공익수당 6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급하게 8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또한, 조례의 의무규정을 위반해 예산분담에 대한 군수·구청장의 협의없이 사업비의 50% 부담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결과 인천시의 10개 군·구 어디서도 공익수당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특정 세력은 공익 수당 지급 무산의 책임이 군·구에 있다고 왜곡하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어로한계선·출항시간 등 이중삼중 족쇄 규제에도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들이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을 찬성하며 인천시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마땅히 대우 받아야 한다”며 “근거 없이 낮게 책정된 공익수당 60만 원과 일방적인 기초단체 부담률 50%는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강화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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