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5.6℃
  • 맑음10.4℃
  • 구름많음철원15.5℃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4.4℃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14.6℃
  • 비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9.9℃
  • 비울릉도13.8℃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9℃
  • 맑음10.8℃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5.3℃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9.1℃
  • 맑음10.9℃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3℃
  • 맑음14.5℃
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 방문대신 온라인으로 상환 신청, 시민 편익 증진

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가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된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공과금'공채업무)를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통해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채권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