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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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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2022년 2월 17까지 시행일 적용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EU측은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U의 해당 규정(Regulation(EU) 2021/2246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검사기관에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규정이 1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전에 유럽으로 선적·발송된 물량의 통관이 불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기 위해 해외공관(주EU 한국대사관)과 주한 EU 대표부 등 협력 채널과 함께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EU와 지속적인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유럽으로 2022년 1월 6일 이후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EU 공식증명서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규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우리 식품의 수출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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