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7.0℃
  • 맑음5.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5.7℃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6.1℃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2℃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0.4℃
  • 맑음광주8.9℃
  • 맑음부산11.1℃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10.5℃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7℃
  • 맑음4.4℃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5.0℃
  • 맑음5.1℃
  • 맑음부안7.6℃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1.0℃
  • 맑음9.9℃
국토교통부, 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합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유형별 수집방법 및 절차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② 자료 수집 관련 위원회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2.1.14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