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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면·비대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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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면·비대면 병행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은 이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 적용된다. 군은 교육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해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상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면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농어촌공사 농지이용 관리과정 등과 연계해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교육은 △직불제 등록농가에 문자메시지로 URL 발송을 통해 15분 교육수강으로 자동 이수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해 공익직불 정규과정 2시간 수료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자동전화연결시스템 등을 활용해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행점검 종료 1달 전에는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교육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익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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