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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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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2022년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예정자 및 기존 등록자 대상

청주시, 2022년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

 

청주시가 ‘2022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예정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신규등록예정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옥외광고 종사자(신규) 사이버교육에서 들을 수 있으며 기존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해서는 올해 2회 교육을 실시(주관: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신규등록예정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법규교육(2시간), 교양 및 실무교육(1시간),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법규교육(2시간), 교양 및 실무교육(1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불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을 통해 신기술과 신자재사용 방법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유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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