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6.8℃
  • 맑음15.1℃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2℃
  • 흐림대관령13.3℃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백령도16.0℃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7.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8.8℃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6.8℃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4.9℃
  • 구름많음서산18.4℃
  • 흐림울진17.4℃
  • 구름많음청주16.1℃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9℃
  • 흐림상주12.3℃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3.2℃
  • 흐림전주16.1℃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4.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흐림여수15.1℃
  • 흐림흑산도15.7℃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6.0℃
  • 구름많음15.6℃
  • 비제주16.4℃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4.9℃
  • 맑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15.1℃
  • 흐림태백12.9℃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6.3℃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부여16.0℃
  • 흐림금산14.9℃
  • 흐림15.7℃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6.4℃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6.9℃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4.2℃
  • 흐림16.2℃
괴산군, 1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괴산군, 1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지난 13일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은 9.15%,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은 5%의 공제혜택을 준다.

연납은 신청자에 한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괴산군은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일괄 발송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며, 군 입장에서도 올해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하여 각종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