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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연9.15% 공제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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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연9.15% 공제혜택 챙기세요

2월 3일까지 구청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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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4 08:00
  • 조회수 162
울산시 남구청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1월 연납은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 자동차세 금액에 10% 할인이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연9.15%가 할인되며, 3월에는 연7.5%, 6월에는 연5%, 9월에는 연2.5%가 할인되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납부서는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작게 표기돼 있어,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에 울산남구는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익을 제공하고자 차량번호, 과세대상, 세액산출내역을 상부에 배치하고,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크게 해 가독성을 높이는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해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도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모바일페이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홈페이지 위택스,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읽기 쉬운 자동차세 연납납부서 제작하여 납세자의 만족도 높이고자 하였고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 납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울산시 남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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