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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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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확대

식품진흥기금 금리 1%로 인하․운영자금 융자 추가

전남도, 코로나...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기존 시설개선 희망 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융자 금리는 2%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고,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어 영업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 등 업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 고용 인건비, 영업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다.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 4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천만 원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업소당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자영업자가 늘어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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