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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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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 상승효과 뒷받침”

전라남도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에서 발급한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개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봤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을 제공,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이다.

또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전남사랑도민증’을 지난 7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향우를 위한 것이다.

‘전남사랑 도민증’을 가진 향우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고향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큰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돼 향우와 도민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제도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밀접하게 연계돼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우의 고향사랑 정신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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